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학점은행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사학위와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이수가 필요한 경우 등
학위수여 요건
구 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2년제 |
3년제 |
교 양 |
30학점이상 |
15학점이상 |
21학점이상 |
전 공 |
60학점이상 |
45학점이상 |
54학점이상 |
총이수학점 |
140학점이상 |
80학점이상 |
120학점이상 |
- 대구대학교에서 84학점 이상 이수 시(타학위의 경우 전공48학점)“대학의 장”에 의한 학사학위 수여 가능(사회복지학, 체육학에 한함)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학습자 등록 신청(온라인 신청 방법)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거나 그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 학점을 인정․ 관리하기 위하여 신청
(수수료 납부 및 등록관리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가. 방법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
- 나. 제출서류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다. 신청기간 : 년4회 가능(※세부 내용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지)
- 라. 수 수 료: 4,000원
- 마. 학습자 1인당 일생 동안 1회 등록, “학습자 등록 미신청자”는 반드시 기간 내 개별 신청
- 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교육청 방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별도 확인 후 방문 요망
학점인정신청
이수학점을 학점은행제과정으로 등록하여 인정받기 위한 절차(수수료 납부 및 등록관리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가. 평가인정학습과정 : 제출 증빙서류 없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신청절차 참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웹페이지 접속
- 온라인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신청 클릭
- 로그인
- [학점인정 신청] - [평가인정학습과목] 클릭
- 내가 이수한 과목을 확인하고 신청하려는 과목의 체크박스를 체크 후 과목신청 클릭
- 결제하기
- 나. 대상: 전문대학 졸업자, 대학중퇴자, 학점은행제 과목 이수자, 시간제 이수자 등
※ 학점인정신청 최종심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함(자격증 취득만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
- 다. 신청기간: 년4회 가능(※세부 내용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지)
- 마. 수 수 료 : 1학점당 1,000원 (예, 1과목 3학점 신청자 : 3,000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됨(증빙서류 제출)
학점은행제 상담
- 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또는 ARS 1600-0400로 문의
- 나. 본원 상담시간 안내
- 상담시간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토 · 일 · 공휴일상담불가
- 평일 야간의 경우,상담자 부재 시
다음날 오전/오후에 상담이 가능
- 문의사항053) 650-8332.6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종류: 학위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증명서 발급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https://www.cb.or.kr)
- 단 상기사항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된 사람에 한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