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국어기본법상 대상이 국내로 한정되지 때문에 외국 대학(원)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
번호 | 영 역 | 과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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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어학 |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
2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외국어습득론 등 |
3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
4 | 한국 문화 |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
5 | 한국어 교육 실습 |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주전공(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졸업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 http://kteacher.korean.go.kr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발송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 합격자 발표(홈페이지) →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