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에 관계없이)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한 자
필수과목 (10)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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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사례관리론 의료사회사업(복지)론, 학교사회사업(복지)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빈곤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상담 및 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
※ 종전법 대상자: 필수10과목, 선택4과목, 개정법 대상자: 필수10과목, 선택7과목
발급신청
접수
자격심사, 자격증발급
자격증발급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s://lic.welfare.net/lic/oa/onap/selectOnapIntro.do?mi=1130]
온라인 자격신청에서 입력한 후 발습신처서를 저장, 출력하여 필요 증빙서류와 함께 가까운 시.도 사회복지협외에 등기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