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과정 평생교육의 꿈을 실현시키는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자연환경해설사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 우수지역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해설·교육, 생태탐방 안내를 하는 해설사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 탑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9호]
모집 안내
지원자격
교육과정 기본양성과정 간이양성과정 전문과정
신청자격 학력, 경력 제한 없음
  • 아래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고, 자연환경해설분야 경력이 2년 이상(연간 80시간 이상)이어야 함
    • ① 법률 제10979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 ②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숲 해설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80시간 이상의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간이양성, 기본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모집인원
교육과정 기본양성과정 간이양성과정 전문과정
인원 20 20 20
제출서류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참가신청서 1부
  • 관련 수료증 및 경력사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기본양성과정
  • 교육시간: 80시간
  • 교육내용
교육분야
(전체비중)
교 과 목 이수시간
이론 실습
해설안내
(31.65%)
해설기법 및 시연(장애인 대상 교수학습 방법론 포함) 2 13
스토리텔링 기법 1 2
자연놀이 실제(박제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등)   5
자연환경해설사의 역할(생태윤리) 2  
소 계 5 20
자연환경의 이해
(48.75%)
생물자원의 이해(식물) 1 2
생물자원의 이해(포유류) 2 4
생물자원의 이해(곤충) 2 4
생물자원의 이해(양서·파충류) 1 2
생물자원의 이해(조류) 1 2
생물자원의 이해(어류) 1 2
생물자원의 이해(생물 다양성) 1 4
생태학개론 3  
자연환경과 인간관계 3  
지형 및 지질 환경의 이해 2  
보호지역의 이해 2  
소 계 19 20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13.75%)
역사문화의 이해 3 2
생태관광의 이해 2 2
생태복지의 이해 2  
소 계 7 4
커뮤니케이션
(6.25%)
고객응대 1  
커뮤니케이션의 이해(행동심리, 장애인 대상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포함) 2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1 1
소 계 4 1
총 계 80시간 35 45
간이양성과정
  • 교육시간: 40시간
  • 교육내용
교육분야
(전체비중)
교 과 목 이수시간
이론 실습
해설안내
(30.00%)
해설기법 및 시연(장애인 대상 교수학습 방법론 포함) 2 8
자연환경해설사의 역할(생태윤리) 2  
소 계 4 8
자연환경의 이해
(35.00%)
생물자원의 이해_식물(고등균류 포함) 1 1
생물자원의 이해_곤충 1 1
생물자원의 이해_양서, 파충류 1 1
생물자원의 이해_조류, 포유류 1 1
자연환경과 인간관계 2  
지형 및 지질 환경의 이해 2  
보호지역의 이해 2  
소 계 10 4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25.00%)
역사문화의 이해 2 2
생태관광의 이해 2 2
생태복지의 이해 2  
소 계 6 4
커뮤니케이션
(10.00%)
커뮤니케이션의 이해(행동심리, 장애인 대상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포함) 2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1 1
소 계 3 1
총 계 40시간 23 17
전문과정
  • 교육시간: 100시간
  • 교육내용
교육분야
(전체비중)
교 과 목 이수시간
이론 실습
해설안내
(49.00%)
교수학습방법론(장애인 대상 교수학습 방법론 포함) 3  
모니터링 기획 및 실습(대상지 진단, 수요조사) 3 3
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시연(기본+융합)   12
해설 프로그램 평가(운영평가+성취도 평가) 3 3
해설 매체 개발 및 실습(박제 만들기 과정 포함) 3 7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1 2
전시기획 1 2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 실습 3 3
소 계 17 32
자연환경의 이해
(21.00%)
보호지역의 이해 3  
생물다양성의 이해 2  
기후변화와 자연환경 2  
동물생태계의 이해 3 4
식물생태계의 이해 3 4
소 계 13 8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19.00%)
생태철학 3  
인간발달과 학습 3  
자연치유(생태복지) 3 3
문화유산의 이해 3 4
소 계 12 7
커뮤니케이션
(11.00%)
감성커뮤니케이션 2 3
지속가능발전 3  
환경심리학 3  
소 계 8 3
총 계 100시간(20과목) 50 50
환불 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 적용
분류 이수구분 과목명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2/3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1/2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ⅹ총학습비
비고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10원 미만은 절사함
문의 전화

평생교육원 행정실(   053-850-56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