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과정 평생교육의 꿈을 실현시키는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과정

국외여행인솔자란

국외여행인솔자는 내국인의 해외관광을 인솔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행사가 기획하고 주최하는 단체관광을 동행해서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보람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모든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드립니다. 이에, 해외를 여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교통기관, 숙박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편의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각종 여행편의를 제공하며, 관광지 및 관광 대상상품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집 안내
지원자격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는 6학기 이상 등록자)
  • 관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모집인원

양성과정 30명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교육시간 및 교육일정
  • 교육시간: 80시간
  • 교육일시: 매년 7, 8월경
교육과정
교과목
여행사실무, 관광법규, 국외여행인솔자실무, 세계관광문화, 해외여행 안전관리, 항공실무, 국제매너와 에티켓, 여행객의 심리와 행동, 여행영어, 여행일어, 여행중국어 등(*교과목은 변경될 수 있음)
 특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취득 할 수 있음
환불 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 적용
분류 이수구분 과목명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2/3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1/2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ⅹ총학습비
비고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10원 미만은 절사함
문의 전화

평생교육원 행정실(   053-850-56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