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과정 평생교육의 꿈을 실현시키는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과정

국외여행인솔자란

국외여행인솔자는 내국인의 해외관광을 인솔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행사가 기획하고 주최하는 단체관광을 동행해서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보람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모든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드립니다. 이에, 해외를 여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교통기관, 숙박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편의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각종 여행편의를 제공하며, 관광지 및 관광 대상상품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집 안내
지원자격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는 6학기 이상 등록자)
  • 관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모집인원

양성과정 30명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교육시간 및 교육일정
  • 교육시간: 80시간
  • 교육일시: 매년 7, 8월경
교육과정
교과목
여행사실무, 관광법규, 국외여행인솔자실무, 세계관광문화, 해외여행 안전관리, 항공실무, 국제매너와 에티켓, 여행객의 심리와 행동, 여행영어, 여행일어, 여행중국어 등(*교과목은 변경될 수 있음)
 특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취득 할 수 있음
환불 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 적용
분류 이수구분 과목명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문의 전화

평생교육원 행정실(   053-850-56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