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인솔자는 내국인의 해외관광을 인솔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행사가 기획하고 주최하는 단체관광을 동행해서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보람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모든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드립니다. 이에, 해외를 여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교통기관, 숙박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편의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각종 여행편의를 제공하며, 관광지 및 관광 대상상품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성과정 30명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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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실무, 관광법규, 국외여행인솔자실무, 세계관광문화, 해외여행 안전관리, 항공실무, 국제매너와 에티켓, 여행객의 심리와 행동, 여행영어, 여행일어, 여행중국어 등(*교과목은 변경될 수 있음) |
분류 | 이수구분 | 과목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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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3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평생교육원 행정실( 053-850-56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