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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보육실습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
작성자 석정미 작성일 2022-02-09 13:02:49 조회수 63489

1. 실습신청 및 실습 절차

학습자 수강신청 → ①O/T(개강일) → ②현장실습기관 섭외 → ③출석수업 참가(본원 강의실)
본원에 현장실습 신청서 제출(제출 서류는 5. 참조) → ⑤현장실습기관으로 본교에서 실습 공문 발송 → ⑥실습기관에서 공문 접수 및 회신서 발송 → ⑦학습자 현장실습 실시 → ⑧보육실습 담당 강사 실습현장 방문 → ⑨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 및 평가서, 실습확인서 제출(실습일지: 학습생 본인이 직접 제출, 평가서 : 실습기관에서 본원으로 우편 송부) → ⑩실습확인서 원본 수령

2. 보육실습 기간

- 2024. 3. 25() - 5. 17.() 이내에만 실습가능 / 6240시간(분할 실습시 담당교수님과 상의)

 

3. 실습신청 시 주의 사항

. 실습과목 이수 지침 반드시 확인

. 실습신청서 제출 : 실습 시작 5일전까지 행정실 제출

  - 이메일(s770129@daegu.ac.kr) 또는 팩스(053-850-5659)로 먼저 발송하신 후 첫 수업날 원본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반드시 첫수업 담당 교수의 O/T후 실습할 것(개강 수업 이전 실습 인정 안됨)

. 신청기간의 완료 일자를 2~3일 여유 있게 기재

. 신청서의 내용 및 학점은행제 보육실습 운영지침 반드시 숙지

 

4. 실습신청서 제출 서류

. 실습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 시설인가증 사본 (실습처에 문의)

.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실습처에 문의)

. 어린이집평가인증서 사본 (실습처에 문의)

마. 실습동의서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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