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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해설사양성과정 교육비 환불 신청서
작성자 이상남 작성일 2022-08-19 11:08:56 조회수 76877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교육비 환불 신청서 입니다.

작성 후 팩스나 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Fax번호 :  053)850-5659

이메일 주소 snlee1@daegu.ac.kr

 

교육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별표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학습비 반환 기준(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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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평생교육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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