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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평생교육실습 신청서 및 회보서 양식
작성자 석정미 작성일 2022-02-09 13:02:47 조회수 63482

1. 실습신청 및 실습 절차

학습자 → ①O/T(개강일) → ②현장실습기관 섭외 → ③출석수업 참가(본원 강의실) → ④본원에 학점은행제 실습 신청서 제출(제출 서류는 아래 3. 참조) → ⑤현장실습기관으로 실습의뢰 공문발송 → ⑥실습기관에서 공문 접수 및 회보서 발송 후 실습 실시 → ⑦학습자 현장실습 실시 → ⑧평생교육실습 담당 강사 실습현장 방문 → ⑨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 및 평가서, 실습확인서 제출(실습일지 : 학습생 본인이 직접 제출, 평가서 : 실습기관에서 본원으로 우편 송부) → ⑩실습확인서 원본 수령

 

2. 실습신청 시 주의 사항

  가. 현장실습과목 수강신청 시 반드시 선수과목 이수 여부 확인

. 실습신청서 제출 : 실습시작 5일전까지 행정실 제출: 팩스(053-850-5659) 또는 이메일(s770129@daegu.ac.kr)

     (4월 이후 실습 시작하는 학습자의 경우도 326(화)까지 실습 신청서 제출)

. 첫수업 담당 교수의 O/T후 실습할 것(개강 수업 이전 실습 인정 안됨)

. 신청기간의 완료 일자를 2~3일 여유 있게 기재

. 신청서의 내용 및 학점은행제 현장실습 운영지침 반드시 숙지

 

3. 실습신청 제출 서류

   가. 실습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 평생교육기관 확인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사이트 (https://lledu.nile.or.kr/home/)검색 가능 (실습처에 문의)

. 실습의뢰결과회보서(미리 받은 경우는 같이 제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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