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인자격과정 평생교육의 꿈을 실현시키는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국제공인자격과정

행동분석전문가 자격과정

국제공인 행동분석전문가란?

국제공인 행동분석전문가(ABAT, QASP-S, QBA)란 모두가 갖고 있는 행동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응용행동분석(ABA)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본 자격과정은 미국전국규모의 ANSI, NCCA에서 공인 받은 국제공인행동분석가 자격증 위원회(Qualified Applied Behavior Analysis Credentialing Board : QABA)가 국제적으로 인증한 자격증인 ABAT, QASP-S, QBA에 대한 이론 교육을 제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격과정
  • 본 과정은 QABA에서 규정한 자격규정을 따름
구분 자격 안내 수강 과목 자격규정
보조인력급 행동분석전문가
(Applied Behavior Analysis Technician®: ABAT®)
학사급 자격자(QASP-S)와 석사급 자격자(QBA)를 보조하는 전문인력 응용행동분석 과목 총 40시간 이상(1과목) 수강 ABAT 핸드북(한/영)
학사급 행동분석전문가
(Qualified Autism Services Practitioner®: QASP-S®)
학사 혹은 동등한 학위를 수여받은 응용행동분석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치료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동분석전문가 응용행동분석 과목 총 188시간 이상(4과목+1) 수강 QASP-S 핸드북(한/영)
석사급 행동분석전문가
(Qualified Behavior Analyst: QBA®)
석사 혹은 동등한 학위를 수여받은 응용행동분석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치료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동분석전문가 응용행동분석 과목 총 270시간 이상(6과목) 수강 QBA 핸드북(한/영)
모집 안내
지원자격
  • 범죄경력이 없으며 다음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춰야 함
구분 지원자격
보조인력급 행동분석전문가(ABAT®) 고등학교 졸업장과 그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검정고시 합격자 및 교육청인정 대안학교 졸업자 포함)
학사급 행동분석전문가(QASP-S®) 유사학과의 학사학위과 그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독학사는 포함하되, 전문대학교 졸업자는 추가 학점 취득을 통하여 동등한 학위 취득자)
석사급 행동분석전문가(QBA®) 유사학과의 석사학위과 그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모집인원

30명(20명 미만시 폐강)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QASP-S : 학사 졸업증명서(영문)
  • QBA : 석사 졸업증명서
교육과정 및 교육일정
교육과정
  • ABAT : 과목번호 101
  • QASP-S : 과목번호 101, 102, 103, 104 + 슈퍼비전 모듈(Supervision Module for QASP-S) 8시간
  • QBA : 과목번호 101, 102, 103, 104, 105, 106
No. 교과목 이수시간
101 특수교육과 ABA
(Introduction to ABA in Special Education)
과목당 45시간
(15주)
102 응용행동분석 I (ABA I)
103 응용행동분석 II (ABA II)
104 행동평가와 측정
(Assessing and Measuring Behavior)
105 행동분석가를 위한 실험설계
(Experimental Design for Behavioral Analysts)
106 행동분석가의 윤리와 슈퍼비전
(Ethics and Supervision for Behavior Analysts)
Total: 270시간 (각 과목 30 출석 수업 + 15시간 온라인 수업)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이론 교육과정만 제공함(각 자격 취득에 필요한 수퍼비전 시간은 제공하지 않음)
 QABA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QABA(https://qababoard.com/ )에서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수 있음(응시료 별도)
교육일정
  • 4학기제로 1월, 3월, 7월, 9월 첫 주 개강·운영
환불 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 적용
분류 이수구분 과목명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2/3이상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잔여 회차가 총 수업 회차의 1/2미만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ⅹ총학습비
비고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10원 미만은 절사함
문의 전화

평생교육원 행정실(   053-850-56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