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과정 평생교육의 꿈을 실현시키는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자연환경해설사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 우수지역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해설·교육, 생태탐방 안내를 하는 해설사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 탑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9호]
모집 안내
지원자격
교육과정 기본양성과정 간이양성과정 전문과정
신청자격 학력, 경력 제한 없음
  • 아래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고, 자연환경해설분야 경력이 2년 이상(연간 80시간 이상)이어야 함
    • ① 법률 제10979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 ②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숲 해설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80시간 이상의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간이양성, 기본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모집인원
교육과정 기본양성과정 간이양성과정 전문과정
인원 20 20 20
제출서류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참가신청서 1부
  • 관련 수료증 및 경력사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기본양성과정
  • 교육시간: 80시간
  • 교육내용
교육분야
(전체비중)
교 과 목 이수시간
이론 실습
해설안내
(31.65%)
해설기법 및 시연(장애인 대상 교수학습 방법론 포함) 2 13
스토리텔링 기법 1 2
자연놀이 실제(박제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등)   5
자연환경해설사의 역할(생태윤리) 2  
소 계 5 20
자연환경의 이해
(48.75%)
생물자원의 이해(식물) 1 2
생물자원의 이해(포유류) 2 4
생물자원의 이해(곤충) 2 4
생물자원의 이해(양서·파충류) 1 2
생물자원의 이해(조류) 1 2
생물자원의 이해(어류) 1 2
생물자원의 이해(생물 다양성) 1 4
생태학개론 3  
자연환경과 인간관계 3  
지형 및 지질 환경의 이해 2  
보호지역의 이해 2  
소 계 19 20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13.75%)
역사문화의 이해 3 2
생태관광의 이해 2 2
생태복지의 이해 2  
소 계 7 4
커뮤니케이션
(6.25%)
고객응대 1  
커뮤니케이션의 이해(행동심리, 장애인 대상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포함) 2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1 1
소 계 4 1
총 계 80시간 35 45
간이양성과정
  • 교육시간: 40시간
  • 교육내용
교육분야
(전체비중)
교 과 목 이수시간
이론 실습
해설안내
(30.00%)
해설기법 및 시연(장애인 대상 교수학습 방법론 포함) 2 8
자연환경해설사의 역할(생태윤리) 2  
소 계 4 8
자연환경의 이해
(35.00%)
생물자원의 이해_식물(고등균류 포함) 1 1
생물자원의 이해_곤충 1 1
생물자원의 이해_양서, 파충류 1 1
생물자원의 이해_조류, 포유류 1 1
자연환경과 인간관계 2  
지형 및 지질 환경의 이해 2  
보호지역의 이해 2  
소 계 10 4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25.00%)
역사문화의 이해 2 2
생태관광의 이해 2 2
생태복지의 이해 2  
소 계 6 4
커뮤니케이션
(10.00%)
커뮤니케이션의 이해(행동심리, 장애인 대상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포함) 2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1 1
소 계 3 1
총 계 40시간 23 17
전문과정
  • 교육시간: 100시간
  • 교육내용
교육분야
(전체비중)
교 과 목 이수시간
이론 실습
해설안내
(49.00%)
교수학습방법론(장애인 대상 교수학습 방법론 포함) 3  
모니터링 기획 및 실습(대상지 진단, 수요조사) 3 3
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시연(기본+융합)   12
해설 프로그램 평가(운영평가+성취도 평가) 3 3
해설 매체 개발 및 실습(박제 만들기 과정 포함) 3 7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1 2
전시기획 1 2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 실습 3 3
소 계 17 32
자연환경의 이해
(21.00%)
보호지역의 이해 3  
생물다양성의 이해 2  
기후변화와 자연환경 2  
동물생태계의 이해 3 4
식물생태계의 이해 3 4
소 계 13 8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19.00%)
생태철학 3  
인간발달과 학습 3  
자연치유(생태복지) 3 3
문화유산의 이해 3 4
소 계 12 7
커뮤니케이션
(11.00%)
감성커뮤니케이션 2 3
지속가능발전 3  
환경심리학 3  
소 계 8 3
총 계 100시간(20과목) 50 50
환불 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 적용
분류 이수구분 과목명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문의 전화

평생교육원 행정실(   053-850-56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