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평생교육의 꿈을 실현시키는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

모집 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종전법대상자, 개정법대상자)
지원 자격 선수과목 이수 완료자(필수4과목 + 선택2과목 이상 이수 완료한 학습자)
필수과목
(4과목 이상)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산업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의료사회복지론(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복지론(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제출 서류
  • 가. 입학원서(증명사진 부착)
  •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다.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마. 선수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확인서 1부
수업료 납부 및 등록
  • 입학원서 제출 → 수강등록 안내(적격자에 한함) → 학습비 입금 → 신청과목 수강
  • 학습비: 305,000원(학습비 300,000원+실습일지 5,000원, 실습기관 실습지도비 별도)
  • 등록계좌: 207-04-000318-9 대구은행 (예금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 및 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습 가능기간 확인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lic.welfare.net ) ]
  • 실습기관의 지도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개강 전에 실습기관을 미리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기간 및 시간
    • 실습은 담당교수의 첫 수업 이후 가능(개강 수업 전 실습 인정 안됨)
    • 종전법 대상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거나 수강한 사람) 120시간
    • 개정법 대상자(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160시간
  • 실습 가능 지역 : 대구, 경북, 경남 일부(그 외 지역은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문의

 053-650-8332, 8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