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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목 학습자 모집
작성자 석정미 작성일 2022-01-04 14:01:26 조회수 4157

 

2022학년도 1학기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목 신청자 안내사항

 

 

 

 

 

1. 원서 접수 및 상담

. 접수기간 : 2022. 1. 24.() ~ 2. 4.() 09:00~17:00

.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

- 홈페이지 원서 접수 후 추가서류 동봉하여 등기 발송 또는 방문 접수

  (원서양식은 첨부파일 한글 양식 또는 홈페이지 직접 작성 후 출력 가능)

- 등기는 2. 4()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접수처 : 평생교육원(대구캠퍼스), https://lifelong.daegu.ac.kr/creditbank/dprtChild/list (클릭하시면 원서접수창으로 이동합니다)

) 42400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5033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 학점은행제 담당자앞

상담 및 문의 : 053)650-8332, 8336 (점심시간 12~1시 제외) )

 

2. 장애영유아보육교사란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입니다.

 

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기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자격요건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

‘12. 8. 4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 8과목(16학점)

‘12. 8. 5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 8과목(24학점)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기본 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장애아보육실습, 발달지체아영유아조기개입

진 하게 표시된 부분은 우리교육원에서 이수가능한 과목입니다.

유사교과목이 있으니 대학교 다녔을 때 이미 들었던 과목이 있다면 또 듣지 않아도 됩니다.

 

5. 2022학년도 1학기 시간표

전공(구분)

과 목 명

학점

수업시간

모집인원

비 고

아동학

(자격증

필수과목)

언어발달장애

3

19:00-21:40

40

 

정서장애아교육

3

19:00-21:40

40

 

유아특수교육학

3

09:00-11:40

40

 

자폐장애교육

3

12:10-14:50

40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3

15:00-17:40

40

 

6. 제출서류 (원본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입학원서 1

 수강신청서 1  수강신청서에는 신청과목만 기입바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첨부파일 다운로드

기본증명서 1(본인주민번호13자리 기재)

보육교사 자격증 원본(원본 대조 후 반납) 1

  

7. 신청(과목별 선착순 마감)

입학원서 제출 수강신청 수강등록 안내(적격자에 한함) 수업료 입금 신청과목 수강

학습비 : 1과목당 210,000 (2과목 이상 등록시 2회 분납가능)

등록 : 대구은행 207-04-000318-9 예금주 : 대구대학교 (본인 이름으로 송금)

등록기간: 2022. 02. 09.() 17:00까지 입금 완료 반드시 학습자 본인 이름으로 송금

기타 : 과목별 일정 인원 미만 신청 시 폐강 될 수 있음.

교육비 면제 대상자(국가유공자 등)는 입학원서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증빙서류 제출)

학습비(수업료) 환불은 개강 전 100% 환불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평가인증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별표]에 의거하여 환불 됩니다.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수업료 환불은 수업 시작(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동일) 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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