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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학습자 모집
작성자 석정미 작성일 2026-01-06 15:01:45 조회수 187

 

2026학년도 1학기 대구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과목 학습자 모집 안내

 

1. 원서 접수 및 상담

. 접수기간 : 2026. 1. 12.() ~ 2. 11.() 09:00~17:00

.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홈페이지 원서 접수 및 추가 서류 제출)

   - 원서 양식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직접 작성 후 출력 가능

   - 추가 서류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원서 접수창에서 확인 가능

. 접수처: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또는 평생교육원 대구캠퍼스 행정실,

https://lifelong.daegu.ac.kr/creditbank/dprtForgnlang/list(클릭하시면 원서접수 창으로 이동합니다)

) 42400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5033 대구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행정실 학점은행제 담당자앞

상담 및 문의 : 053)650-8332, 8336 (점심시간 12~1시 제외)

 

2. 지원자격 및 모집 정원

. 지원 자격: 선수과목 이수 완료자: 1.3영역에서 8과목(24학점) 이수 완료한 학습자

1영역 (한국어학)

예시과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문규범, 한국어음운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사 등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예시과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능력평가론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론,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수이론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설계,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론 등

. 모집방법 및 인원: 각 반별 선착순 30(일정 인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3. 수업 일정표(75시간 수업)

강좌명(담당교수)

교육기간 및 수업시간

강의실

비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

(이*주)

3/76/13 매주 토 10:00~15:00

2호관 3층 1306호 강의실

평생교육원 출석수업 55시간(11)

현장 참관수업 20시간

- 현장 참관수업 4(3/28~4/18) 20시간: 온라인 참관 가능 / 국립국어원 지침에 따라 현장참관 수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1(증명사진 부착): 홈페이지에서 작성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홈페이지에서 작성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본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 선수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확인서(이수증명서) 1

 ※ 수강확인서 제출하신 분은 228일까지 선수과목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고, 개강 이후 성적증명서로 다시 제출해야 하며 선수과목 중 F과목이 있을 경우 수강이 취소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중에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탈락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전에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5. 수업료 납부 안내

등록기간: 2026. 2. 13.()까지 입금 완료

학습비: 420,000(참관수업료 60,000원 포함)

등록계좌: IM뱅크 207-04-000318-9 (예금주: 대구대학교) 반드시 학습자 본인 이름으로 송금

 

6. 입학원서에 교육비 면제자(국가유공자 등) 체크란이 있습니다. 교육비 면제 대상자는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7. 학습비(수업료) 환불은 개강 전 100% 환불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별표]에 의거하여 환불 됩니다.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4조제2항제2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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