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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과목 학습자 모집
작성자 석정미 작성일 2024-01-08 15:01:33 조회수 9821

2024학년도 1학기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과목 학습자 모집 안내

 

1. 원서 접수 및 상담

. 접수기간 : 2024. 1. 15.() ~ 2. 28.(수) 09:00~17:00

.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

- 홈페이지 원서 접수 후 추가서류 동봉하여 등기 발송 또는 방문 접수

(원서양식은 첨부파일 한글 양식 또는 홈페이지 직접 작성 후 출력 가능)

- 등기는 2. 28(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접수처 : 평생교육원(대구캠퍼스), https://lifelong.daegu.ac.kr/creditbank/dprtForgnlang/list

(클릭하시면 원서접수 창으로 이동합니다)

) 42400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5033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 학점은행제 담당자앞

상담 및 문의 : 053)650-8332, 8336 (점심시간 12~1시 제외)

 

2. 지원자격 및 모집 정원

. 지원 자격: 선수과목 이수 완료자: 1.3영역에서 8과목(24학점) 이수 완료한 학습자

1영역

(한국어학)

예시과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문규범, 한국어음운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사 등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예시과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능력평가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론,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수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설계,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론 등

. 모집방법 및 인원: 각 반별 선착순 30(일정 인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3. 수업 일정표(75시간 수업)

강좌명

교육기간 및 수업시간

강의실

비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

3/26/8

매주 토 09:30~14:00

2호관 3

1306호 강의실

평생교육원 출석수업 11(55시간)

현장 참관수업 5(20시간)

- 현장 참관수업 420시간: 온라인 참관 가능 / 국립국어원 지침에 따라 현장참관 수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1(증명사진 부착): 홈페이지에서 작성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홈페이지에서 작성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본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는 학사 졸업증명서) 1

. 선수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확인서(이수증명서) 1(증명서에 기관 직인 날인 확인 후 제출)

수강확인서 제출하신 분은 229일까지 선수과목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고, 개강 이후 성적증명서로

    다시 제출해야 하며 선수과목 중 F과목이 있을 경우 수강이 취소될 수 있음

모든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 원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중에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탈락 처리 하오니 서류 제출 전에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5. 수업료 납부 안내

입학원서 제출 및 수강신청 수강등록 안내(적격자에 한함) 학습비 입금 신청과목 수강

등록기간: 2024. 2. 29.(목)까지 입금 완료

학습비: 420,000(참관수업료 60,000원 포함)

등록계좌: 207-04-000318-9 대구은행(예금주: 대구대학교) 반드시 학습자 본인 이름으로 송금

 

6. 입학원서에 교육비 면제자(국가유공자 등) 체크란이 있습니다. 교육비 면제 대상자는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7. 학습비(수업료) 환불은 개강 전 100% 환불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별표]에 의거하여 환불 됩니다.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4조제2항제2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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