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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학점은행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목 학습자 모집
작성자 석정미 작성일 2024-01-08 15:01:53 조회수 6284

 

2024학년도 1학기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목 신청자 안내사항

 

 

 

 

1. 원서 접수 및 상담

. 접수기간: 2024. 1. 15.() ~ 2. 7.() 09:00~17:00

. 접수방법: 선착순 접수

- 홈페이지 원서 접수 후 추가서류 동봉하여 등기 발송 또는 방문 접수

(원서양식은 첨부파일 한글 양식 또는 홈페이지 직접 작성 후 출력 가능)

- 등기는 2. 7()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접수처 : 평생교육원(대구캠퍼스), https://lifelong.daegu.ac.kr/creditbank/dprtChild/list

) 42400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5033,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 학점은행제 담당자 앞

상담 및 문의 : 053)650-8332, 8336 (점심시간 12~1시 제외)

 

2. 장애영유아보육교사란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입니다.

 

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기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자격요건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

‘12. 8. 4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 8과목(16학점)

‘12. 8. 5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 8과목(24학점)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기본 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장애아보육실습, 발달지체아영유아조기개입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우리교육원에서 이수가능한 과목입니다.

유사교과목이 있으니 대학교 다녔을 때 이미 들었던 과목이 있다면 또 듣지 않아도 됩니다.

 

5. 2024학년도 1학기 시간표

전공(구분)

과 목 명

학점

수업시간

모집인원

비 고

아동학

(자격증

필수과목)

언어발달장애

3

09:00~11:40

40

-

유아특수교육학

3

12:10~14:50

40

자폐장애교육

3

15:00~17:40

40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3

18:00~20:40

40

정서장애아교육

3

09:00~11:40

40

정신지체아교육

3

12:10~14:50

40

특수아부모교육론

3

15:00~17:40

40

특수아통합교육

3

18:00~20:40

40

 

6. 제출서류 (원본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입학원서 1

 수강신청서 1  수강신청서에는 신청과목만 기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첨부파일 다운로드

기본증명서 1(본인주민번호 13자리 기재)

보육교사 자격증 원본(원본 대조 후 반납) 1

  

7. 신청(과목별 선착순 마감)

입학원서 제출 수강신청 수강등록 안내(적격자에 한함) 수업료 입금 신청과목 수강

학습비: 1과목당 210,000(2과목 이상 등록시 2회 분납가능)

등록계좌: 대구은행 207-04-000318-9 예금주 : 대구대학교 (본인 이름으로 송금)

등록기간: 2024. 2. 14.() 17:00까지 입금 완료 반드시 학습자 본인 이름으로 송금

기타 : 과목별 일정 인원 미만 신청 시 폐강될 수 있음.

교육비 면제 대상자(국가유공자 등)는 입학원서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증빙서류 제출)

학습비(수업료) 환불은 개강 전 100% 환불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평가인증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별표]에 의거하여 환불 됩니다.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4조제2항제2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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