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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신청 안내
작성자 석정미 작성일 2021-11-23 13:11:37 조회수 1147

1. 신청 절차 흐름도

학위 취득자

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합격자 발표

(https://kteacher.

korean.go.kr)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송(합격자 발표 후 2~3주 소요)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으로 졸업(학위 취득)

-심사신청서(직접 출력)

-성적증명서

-졸업(학위)증명서

 

2. 2023년도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1차 심사 일정(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 https://kteacher.korean.go.kr )

. 심사 계획 공고: 2023. 01. 27.()

. 심사 신청 접수: 2023. 02. 28.() ~ 03. 10.()

. 심사 결과 발표: 2023. 04. 28.()

. 자격증 교부: 2023. 05월 말

 

 

3. 2023년도 2(후기) 학위 신청 및 1분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https://www.cb.or.kr 참조)

. 학점 및 학위 신청 기간: 2022.12.15.() ~ 2023.01.13.()

(* 본원에서 수강한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과목 성적 처리는 1223() 예정이며, 완료 후 문자 공지합니다. 문자 수신 후 학점인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점인정 신청 절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웹페이지 접속 온라인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신청 클릭 로그인 [학점인정 신청]-[평가인정학습과목 클릭] 내가 이수한 과목을 확인하고 신청하려는 과목의 체크박스를 체크 후 과목신청 클릭 결제하기

. 학위 수여 대상: 20231(후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 학습자 등록과 동시에 학위 신청 불가, 20223분기까지 학습자 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에 한해 학위 신청 가능,

학위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학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 취득 불가)

. 신청 방법: 온라인(홈페이지) 학점 인정 및 학위 신청 후 최종 학위수여 확정 후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발급

. 기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공지사항 [2023년도 2월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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