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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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정미 작성일 2021-11-23 13:11:37 조회수 1147 | |||||||||||||||
1. 신청 절차 흐름도
2. 2023년도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1차 심사 일정(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 https://kteacher.korean.go.kr 참조) 가. 심사 계획 공고: 2023. 01. 27.(금) 나. 심사 신청 접수: 2023. 02. 28.(화) ~ 03. 10.(금) 다. 심사 결과 발표: 2023. 04. 28.(금) 라. 자격증 교부: 2023. 05월 말
3. 2023년도 2월(후기) 학위 신청 및 1분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https://www.cb.or.kr 참조) 가. 학점 및 학위 신청 기간: 2022.12.15.(목) ~ 2023.01.13.(금) (* 본원에서 수강한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과목 성적 처리는 12월 23일(금) 예정이며, 완료 후 문자 공지합니다. 문자 수신 후 학점인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 학위 수여 대상: 2023년 1월(후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 학습자 등록과 동시에 학위 신청 불가, 2022년 3분기까지 학습자 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에 한해 학위 신청 가능, 학위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학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 취득 불가) 다. 신청 방법: 온라인(홈페이지) 학점 인정 및 학위 신청 후 최종 학위수여 확정 후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발급 라. 기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공지사항 [2023년도 2월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안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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