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부터 변경 및 적용되는 수강료(학습비) 감면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감면대상에 해당하시는 학습생께서는 첨부파일(수강료 감면 신청서)을 다운로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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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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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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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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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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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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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학교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본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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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감면 신청서
- 재학증명서(재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교직원 및 퇴직교직원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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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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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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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학교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본대학교 재학생
본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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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실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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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학교 교직원 및 배우자
본대학교 퇴직교직원 및 배우자
본대학교 재학생
본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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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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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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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학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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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직원이라함은 본대학교에서 20년이상 근무후 퇴직한 자를 의미한다.]
※ 해당란에 체크 후 구비서류는 해당 기간에 제출 바랍니다.
※ 제출방법
- E-Mail : bbaeminju@daegu.ac.kr
- FAX : 053)850-5659
- 방문제출
※ 필독사항
▶ 타인 명의로 수강 및 감면 신청시 자동 수강 취소 처리됨
▶ 자격과정의 경우 학습비 감면 비율이 강좌별로 상이함에 따라 신청시 별도 안내 예정
▶ 감면 학습비는 강좌 종강 후 일괄적으로 지급하며, 중도 포기로 인해 학습비를 환불 받은 학습생(수료 요건 충족자 포함)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