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첨부파일의 수강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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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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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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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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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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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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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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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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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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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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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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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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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학습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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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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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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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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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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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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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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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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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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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학습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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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시작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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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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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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