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부터 변경 및 적용되는 수강료(학습비) 감면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감면대상에 해당하시는 학습생께서는 첨부파일(수강료 감면 신청서)을 다운로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율 | 과정구분 | 감면대상 | 제출서류 | 
					
						| 50% | 학점은행제 | 본대학교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본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 수강료 감면 신청서 - 재학증명서(재학생) - 통장사본(재학생, 교직원 배우자 및 퇴직교직원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교직원 배우자 및 퇴직교직원 배우자) | 
					
						| 20% | 전문과정 | 본대학교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본대학교 재학생 본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 미술실기과정 | 본대학교 교직원 및 배우자 본대학교 퇴직교직원 및 배우자 본대학교 재학생 본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 20% 이내 | 자격과정 | 본대학교 재학생 | 
				
			
			[★퇴직교직원이라함은 본대학교에서 20년이상 근무후 퇴직한 자를 의미한다.]
			※ 해당란에 체크 후 구비서류는 해당 기간에 제출 바랍니다.
			※ 제출방법
			- E-Mail :053)850-5652~3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드립니다.
			- FAX : 053)850-5659
			- 방문제출
			※ 필독사항
			▶ 타인 명의로 수강 및 감면 신청시 자동 수강 취소 처리됨
			▶ 자격과정의 경우 학습비 감면 비율이 강좌별로 상이함에 따라 신청시 별도 안내 예정
			▶ 감면 학습비는 강좌 종강 후 일괄적으로 지급하며, 중도 포기로 인해 학습비를 환불 받은 학습생(수료 요건 충족자 포함)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